[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로 복귀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 당한 이 위원장을 재판관 8인 중 기각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인용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 탄핵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용 의견 재판관 4인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결 적법성의 본질적 전제인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2인 체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고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31일 취임했다. 이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의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로보는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2일 탄핵 소추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업무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80여일만의 복귀를 두고 "나라의 큰 변동이 생겼다"며 "각자 맡은 부분을 충실히 일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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