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항소심 선고, 3월 예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항소심 선고, 3월 예상

경기일보 2025-01-23 17:57:41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참석했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