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할 것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한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는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사건 재판이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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