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1인 시위를 한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에겐 벌금 300만원∼500만원씩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후보자였을 당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의원 아내 C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다.
그러나 C씨는 2014년 3월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씨와 미술품 거래를 하던 중 2023년 9월부터 거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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