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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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5-01-23 17:1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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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영민(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게 해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냈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중 이 전 부총장 휴대폰에서 노 전 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를 확보했다. 해당 문자에는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과 만난 뒤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전 부총장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노 전 실장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은 전씨 등과 공모해 2018년 7월 또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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