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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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패소

프라임경제 2025-01-23 16:5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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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엔씨소프트(036570)가 엑스엘게임즈·카카오게임즈(293490)를 상대로 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엔씨소프트 사옥 전경. ⓒ 엔씨소프트

서울중앙지법 민사지원합의63부는 23일 원고인 엔씨소프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엔씨에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해당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강화 매커니즘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강화 주문서와 강화를 시도하기 위한 특수 아이템의 명칭, 효과도 같았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날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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