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이른바 '자료상'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일으켜 이익을 챙기는 업자를 가리킨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자료상 조직의 자금관리책 A씨와 사업자관리·연락책 B씨, 임시 총괄관리책 C씨 등 주범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유령업체의 명의상 대표자 등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잠적한 범죄 총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이기도 한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자료상으로 활동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 업체 18곳이 21곳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합하면 531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총 2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 중 총책에게 1억5천900만원, B씨에게는 1억7천300만원을 송금해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구속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공급가액 425억원, 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A씨가 수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지검은 작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유령업체의 명의상 대표자 1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국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7건 이송받아 병합해 수사하면서 개인이 아닌 조직적 범죄임을 파악했다. 범죄수익 약 3억3천200만원도 환수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자료상 등 조세 사범은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해 왔다"며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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