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23일 밝혔다.
무신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2개 브랜드를 퇴점 조치했으며 이를 포함해 8개 브랜드에 안전 거래 정책 위반 제재를 가했다. 해당 브랜드들은 4월 이후 퇴점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진행한다.
현재 덕다운과 캐시미어 취급 상품 7968개를 전수 검사 중이며 21일 기준 57.4%가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다. 국내 성분 시험기관의 1일 처리량이 100건 미만인 점을 고려해 31일까지 시험 의뢰 신청서도 증빙으로 인정한다. 이후 미제출 브랜드는 2월 3일부터 해당 상품 판매가 중지된다.
무신사는 또 1057개 상품을 임의 선정해 직접 시험을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 브랜드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급속한 양적 팽창 과정에서 질적 성장을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신사는 신규 브랜드의 입점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브랜드도 상품 등록시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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