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조금시장)' 및 매년 많은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여해 지역 농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추진했다.
이번 홍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농업은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고향에 방문한 자녀들에게 홍보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 활동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소득안정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가입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최대 4천만원/ha),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내용이 개정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는 '일시지급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는 '분할지급형'만 존재했으나 이제는 가입과 동시에 연령에 따라 분할지급금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많은 고령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노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개정된 지침에 대하여 은퇴 농업인들이 더 큰 도움을 받고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