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급 공무원 초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 보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은 수당까지 포함해 연 269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 284만원, 2027년엔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 등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을 최우선 배정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한다.
시간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유연 근무 범위도 ‘주 40시간’에서 ‘2주 80시간’으로 변경한다.
공무원이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건강센터는 올해 10곳으로 늘린다. 마음건강센터를 신체 건강·고충까지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도 근절한다. 전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심층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현황을 공개한다.
전문성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퇴직공무원을 공직내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민원·국민 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도 확대한다.
이밖에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확립에도 나선다.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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