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초등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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