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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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시행

중도일보 2025-01-23 15:5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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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사사진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23일부터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초과, 성토·절토 높이 50cm 초과 농지개량 행위다.

신고 시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흙 적합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자체 실시 행위, 재해복구, 개발행위허가 사업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 또는 기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인모 군수는 "불법 농지개량 예방과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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