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경영진 성과체계 ‘손질’…모범관행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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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경영진 성과체계 ‘손질’…모범관행 마련

투데이신문 2025-01-23 15:3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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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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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에 장기 성장을 위한 규제 준수 비중을 높이는 등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보다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보험사 경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을 위해 마련됐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초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가시적·단기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경영방식이 보험 산업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며, 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장 먼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 성과평가 체계, 공시 등이 국제기준에 비해 다소 부족해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수체계의 고정급-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이어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장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하며, 해당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올해까지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을 가지게 되고,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당국과 업계 간 소통체계를 운영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나왔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 질적 수준이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한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마련됐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역시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했다. 또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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