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서 아동학대 주장"…검찰은 해당 교사 최근 무혐의 결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원지역 유치원 A교사에 관한 비방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게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3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석 달간 아동학대 혐의로 괴로움 속에 있던 A교사는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지만, 맘카페에서는 그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게시물에는 "교사가 화나면 애들 세게 붙잡아서 힘으로 누르고 머리도 아프게 짖(짓)누르기까지 했다는데, 유치원에서 그 교사가 올해에도 담임이 되는 건 방치나 다름없지 않나 싶고" 등 비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해당 글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방을 목적으로 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저하하고 있다"며 "노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이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글을 게시자의 별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자와 이름이 같다"며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A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피고발인을 수사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교육 당국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기관에서 이를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춘천경찰서를 찾아 해당 맘카페에 비방 글을 게시한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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