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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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25-01-23 15:2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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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 받아야…정보 수집하며 자기결정권 보장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이용목적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해 동의받아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구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같은 재판부는 메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을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마찬가지로 메타에 타사 행태 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메타는 이용자가 데이터정책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어서 이런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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