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명령 따랐을 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관 명령 따랐을 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

머니S 2025-01-23 15:23:02 신고

3줄요약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의무가 없는데도 전투복을 차려입고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기능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여전히 진행됐다"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유리창 손상이 있었지만, 이는 내란죄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헌,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결론 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전제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군 검찰은 현재 민간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보직 해임됐지만 여전히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 측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하지 않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