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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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종합)

연합뉴스 2025-01-23 15:2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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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동안 계류된 통상임금 사건들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아베스틸은 재직자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재직·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논리를 내세웠다.

1심은 정기 상여금에 재직 근로자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정기 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건 이미 발생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직자 조건 자체를 무효로 봤다.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 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이 무효로 본 재직자 조건 자체는 유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문제 삼은 부분 중 장애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주휴 수당과 관련해선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해 2심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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