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이 청구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내걸었다.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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