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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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

경기일보 2025-01-23 14:3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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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이 청구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내걸었다.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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