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소비자경제신문 2025-01-23 13:58:09 신고

3줄요약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사진=연합뉵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사진=연합뉵스)

[소비자경제] 김종엽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공기청정기가 최근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공기청정기 정품필터와 더불어 호환용 필터 역시 다수 유통되고 있다.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해야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npce@dailycnc.com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