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종엽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공기청정기가 최근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공기청정기 정품필터와 더불어 호환용 필터 역시 다수 유통되고 있다.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해야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npce@dailycnc.com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