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 내일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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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 내일 구속송치

머니S 2025-01-23 13:5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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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58명이 오는 24일까지 구속송치된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58명이 오는 24일까지 구속송치된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켜 구속된 58명이 오는 24일까지 구속 송치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에 대해 23~24일 이틀 동안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만기 기한이 설 연휴인 오는 29일~30일이라는 점과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과 이같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월담·침입과 공수처 차량 저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 방조 행위자 등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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