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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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연합뉴스 2025-01-23 12: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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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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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성씨는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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