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메탈코퍼레이션은 외국회사·유한회사...국내상법 비적용
[포인트경제]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이 최악의 꼼수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고려아연이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순환출자구조를 만들며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SMC는 호주에 설립된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인용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C는 유한회사로 명시돼 있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인 임시주총은 지연되고 있으며 오후 1시에 개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23일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오로지 자신의 지배권 방어만을 위해 기존의 '영풍-고려아연-SM홀딩스-SMC'의 단순 출자관계를 '영풍-고려아연-SM홀딩스-SMC-영풍'의 신규 순환출자 관계로 변경시켰다. 순환출자 형성은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의 직접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인 SMC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거래법은 탈법적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주장은 임시주주총회를 파행시키고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최윤범 회장 최악의 꼼수”라며,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어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정밀 및 최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매수했다고 공시하며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영풍·MBK측은 “SMC는 외국회사에 해당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국회사에 대해 일정한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618조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회사인 SMC를 동원하고서 외국회사인 SMC에 대해 국내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정관에 따라 임시 주총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맡고 있는데, 영풍·MBK측은 “주총 시작과 동시에 임시 주총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총 현장에서 의장이 원활한 주총 진행을 방해할 경우 주주 결의로 의장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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