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연장용 허위서류 발급 알선한 베트남인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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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연장용 허위서류 발급 알선한 베트남인 2명 적발

연합뉴스 2025-01-23 12:1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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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잔고증명 발급 조직도 허위잔고증명 발급 조직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 연장용 허위 서류 발급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총책 A(25)씨와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 등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범칙금 처분했다.

A씨 등은 2023~2024년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원금과 함께 하루치 이자만 1~6%(연 365~2천281%)를 받아냈다.

실제로 베트남 유학생은 2천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원을 내기도 했다.

국내 유학생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길강묵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와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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