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5개월 만에 직무복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5개월 만에 직무복귀

투데이신문 2025-01-23 11:45:50 신고

3줄요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174일 만에 이뤄졌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은 정확히 4대 4로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표명했다.

헌재법상 파면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해 8월 취임 3일 차던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5인 위원회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인만으로 꾸려진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에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해 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된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