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후 세 차례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첫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했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 권한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공수처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계속됐고, 공수처는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며 대응했으나 끝내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만큼, 검찰에서는 태도를 바꿔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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