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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23일 군에 따르면 ARS시스템은 142211로 전화하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다. ARS는 수신자 부담으로 납세자는 통화요금이 무료다.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환급금 조회, 납부 가상계좌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납부 신청 등 납세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ARS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방세·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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