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송 차관은 대전 역전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수산물 물가 동향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국민께서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