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오는 2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23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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