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총 개회 지연… "위임장 확인 절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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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 주총 개회 지연… "위임장 확인 절차 탓"

머니S 2025-01-23 10:2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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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 사진=공동취재 /사진=김근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 사진=공동취재 /사진=김근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개회가 상당시간 지연되고 있다. 위임장 확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시간 이상을 넘긴 10시15분 현재도 열리지 않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위임장 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최를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겠다"고 전했다.

주총이 개회된다고 하더라도 예정대로 표대결을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날 최윤범 회장 일가와 고려아연 주주 중 하나인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약 19만226주(10.33%)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장외매도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구조 만들면서다.

상법(제369조 제3항)상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를 초과해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주 제한 규정을 통해 영풍 측의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MBK와 영풍 측은 SMC가 외국법인인 데다 유한회사여서 국내 상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맞선다. 하지만 이날 임시 주총 의장을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맡은만큼 MBK와 영풍의 반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이 경우 주총 자체가 파행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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