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부터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부터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 근로자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런 불편이 개선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 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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