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홍순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호반건설이 하도급 대금 10일 내 지급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반건설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한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 가운데
10일 이내 지급 비율에서 가장 높은 84.62%를 기록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급 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지만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면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호반건설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82.88%로 2위,
LG가 82.09%로 3위를 기록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과 KT&G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그룹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 지급하고
매년 우수 협력사 포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의 날 감사 선물 전달 등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의 계열사인 호반자산개발은
충남 모법납세자에 선정돼
1년간 금리와 환율, 금융 수수료 등 각종 금융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호반그룹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경제TV 홍순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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