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에 가담한 시위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세대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갔다"거나 "산책하다 지나갔다"는 등의 변명을 내세우며, 경찰이 폭행하거나 법원 내 집기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변명이나 묵비권 행사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변명이나 부인만 한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묵비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변호인단이 약한 경우에는 묵비권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시위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증이 확실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며 "판사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고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반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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