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유휴용지 임대허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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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유휴용지 임대허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비자경제신문 2025-01-23 08:51:26 신고

3줄요약

[소비자경제] 홍순억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만 따로 떼어서
임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도 유휴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광양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소비자경제TV 홍순억입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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