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으면 고려아연 사내이사직만 맡게 된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조 단위 차입금을 끌어와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최근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MBK파트너스·영풍에 맞서 경영권 방어에 나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주총회 승기를 잡기 위한 반격 카드로 순환출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하며 영풍 전체 발행 주식의 10.3%를 확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상법 상 의결권 규정이 성립된 것이다.
MBK·영풍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카드가 상법에 맞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SMC가 상법상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없다고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측은 SMC가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여서 문제 없단 입장이다.
MBK 측은 23일 임시 주주총회에 앞서 자료를 내고 SMC가 외국회사에 해당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국회사에 대해 일정한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618조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해당 상법 369조 제3항은 특정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MBK는 또 SMC는 유한회사에 해당해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BK는 "판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주주의 의결권(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법의 규정내용, 취지, 체계와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권리제한에 관한 해석 법리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MC를 앞세운 최윤범의 무리한 경영권 방어행위는 탈법적 순환출자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려아연측은 법적인 문제가 입장이다. 고려라연 측은 "법에서 주식회사에 대해 규정한 제4장 가운데 제369조 3항을 고려아연 자회사인 SMC에 적용하면 '주식회사 고려아연의 자회사 SMC가 다른 회사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풍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은 없다"고 반박했다.
SMC가 유한회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SMC는 유한책임회사 혹은 유한회사가 아니다"라며 "SMC는 주식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에 해외법인은 포함되지 않고 상법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상법 제369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며 "따라서 SMC가 '해외법인'이고 '유한책임회사'여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따라 상호출자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다는 MBK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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