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둔 고려아연 측이 승부수를 던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계열사로 매각하면서 '상호주 제한'을 통해 영풍 측 의결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합리적 가격 등을 근거로 영풍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영풍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받는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은 의결권을 상실한다.
고려아연 측은 "새로 취득한 영풍의 주식 수는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의 약 10.3%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고 말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은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며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향후 법적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지켜내고 기술 유출 및 해고 불안 등 각종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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