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역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로, A씨는 장원영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장원영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202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예인에 대한 악플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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