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생 요금제’의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번 ‘상생 요금제’에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줄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 받게 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1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게 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이면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생 요금제’의 차등 수수료는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 받게 된다.
3개월 산정 기간 설정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구간 산정 기간은 업주들의 실질적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배민 측은 ‘상생요금제’ 운영 기간에 대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 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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