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적혔다.
더불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기록됐다.
보고서는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검토 지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