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잔혹하다”며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금전적 손실을 내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잘못을 저지른 순간 바로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가기라도 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성적 판단을 못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흐느껴 울었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으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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