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후 복권 구입한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檢,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후 복권 구입한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1-22 17:55:42 신고

3줄요약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잔혹하다”며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금전적 손실을 내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잘못을 저지른 순간 바로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가기라도 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성적 판단을 못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흐느껴 울었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으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