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심영범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를 스스로 승인한 결의와 관련해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았다.
남양유업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남양유업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심 감사가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게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 판결을 내다.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170억원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홍 전 회장 입장에선 항소가 불가피했다.
홍 전 회장은 이후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이 독립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 것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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