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 콘서트 취소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치며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색깔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이승환의 행보에 보수 우익단체는 이승환에게 구미 콘서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승환은 같은 해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연 이틀 앞둔 23일 이승환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대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승환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승환은 "나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 내 공연이 정치적 목적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안전은 핑계고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미시장 김장호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임재성 변호사는 "한 달 전 2024년 12월 23일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사용 허가를 구미시장인 김장호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승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접수한 손해배상 소송이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광장이나 공연장들에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례들이 있으나, 본 사건과 유료 관객을 받는 대관 허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틀 전에 취소한 것은 근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소장 접수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 소송에 필요한 검토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공연을 보려고 예매했으나 취소된 100여 명의 공연예매자가 함께하는 이번 소송에서 100명의 원고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이승환과 기획사 대표 두 명에게 '정치적 언행이나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했던 강요 행위를 첫 번째 불법행위로 특정했고,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른 불법행위로 봤다"고 했습니다.
이승환과 100여 명의 공연예매자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해당 금액의 근거에 대해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경우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원을, 그리고 예매했으나 이틀 전 취소당한 예매자들 100여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원으로 잡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승환이 직접 얘기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이런 일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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