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 왜곡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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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사 왜곡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5-01-22 17:41:22 신고

수원지법, 5·18 기념재단 가처분 신청 인용

5·18 기념재단 5·18 기념재단

[5·18 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기념재단은 22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가 출판·배포 금지 조처됐다고 밝혔다.

지만원이 저자인 이 책에는 5·18에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거나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5·18 폄훼 문구 등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기념재단은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날 수원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비하·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순석 기념재단 이사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투쟁인 5·18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관계자들을 우롱했다"며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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