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된 상생안에 따른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9.8%였던 중개 이용료는 2%P에서 7.8%P까지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된다.
상생 요금제는 배민 1 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가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80% 초과~100% 업주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 2%, 1900~2900원의 배달비가 적용된다. 상위 50% 초과~80%까지의 업주는 중개 이용료 6.8%, 배달비 1900~2900원이 적용된다. 상위 35% 초과~50%이내의 업주는 중개 이용료 6.8%, 배달비 2100~3100원, 상위 35% 이내 및 신규 이용 업주는 중개 이용료 7.8%, 2400~3400원의 배달비가 발생한다.
차등 수수료는 3개월 내 배민1 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에 적용된다. 기존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된다. 차등 수수료는 3개월 단위로 구간이 산정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 적용된다. 1차 구간 산정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며, 적용 기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5월까지다.
신규 업주의 경우, 7.8%의 중개 이용료가 적용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해당 상생 요금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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