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해상교통 플랫폼 ㈜가티 박재완 대표가 “해상택시가 해상교통 사각지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그 중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에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도 해상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수요응답형 해상택시’의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가티는 국내 유일의 해상을 배경으로 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사업자가 됐다.
㈜가티는 우리나라의 섬이 3천 3백여개로 세계 4위권임에도 이동을 위한 해상교통의 폭이 비정상적을 적은 것에 주목했다.
이에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오래전부터 시장조사와 국내외 현황을 파악해왔다.
통영시를 중심으로 해상교통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인섬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배편이 운항하지 않는 섬이 10개나 되었으며 섬 주민이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낚시배를 타고 나가는 방법뿐인데 이마저도 본인 소유가 아니면 불법인 현실에 플랫폼 구축에 앞서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파악한 해상교통 현황과 규제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을 찾아가 모빌리티 규제특례 적용을 문의했다. 이후 TS와 함께 규제신속확인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검토와 실무위원회를 거쳐 혁신위원회에서 규제특례를 부여받기까지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입을 통한 해상교통 수단의 다양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티의 박재완 대표는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던 섬 국민 이동권 신장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은 물론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상교통수단 확보야말로 해양레저관광 진흥의 시작"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 해상교통 사각지대의 대안을 넘어 해상교통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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