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송영길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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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송영길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맡아

연합뉴스 2025-01-22 16:1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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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부패사건 전담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송 대표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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