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장면 인터넷에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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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 인터넷에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경기일보 2025-01-22 16:0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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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수술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판사는 “비공개로 홍보물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로 전환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료광고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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