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범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 및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과 마약 근절 예방기반도 강화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수립했다.
이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제고한다.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밖에도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내실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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