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충남학운위)는 22일 유감을 표명하며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학운위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여건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충남지역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원으로, 이 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이 52.5%(374억원)를 차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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