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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사유로 제안된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문’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서 법관대표회의 측은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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