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전주에 거주하면서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 원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60%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7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시 건축과장은 "지역 정착 청년에게 도움을 주려고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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